회계의 목적
세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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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협동조합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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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협동조합은 법인세법상 태어나지 말아야 할 기형적인 조직이다.“

1. 협동조합은 조합원과의 부당한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법인세법이 주되게 관할하는 조직은 상법상의 영리법인입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물론 협동조합도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이다)은 재화와 서비스를 push(소비자판매)하여 얻은 이익을 소유자들이 가지고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법인세법에서 주식회사 임원과 주주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에서는 주주와 임원을 소유와 관리주체로 보지만 법인의 이익(잉여)을 감소시키는, 부당하게 빼어가는 그래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당사자로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원과의 거래(급여, 상여, 퇴직급여, 기타 사업상 거래 등)와 주주와의 거래(직접적인 거래, 관계회사 등을 통한 간접적인 거래)는 감시대상 거래가 되고 이것이 일정한 한도를 벗어날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회사의 임원과 주주(소유주)를 법인의 특수관계자로 봅니다. 그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특별하게 관리하고, 특수관계자를 위한 비용지출은 일정한 한도내에서만 인정하고 그 외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거래명세를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인세법에서 바라보는 영리법인의 임원과 주주입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임원과 조합원도 협동조합과 특수관계자로서 이들을 위한 비용과 이들과의 거래도 당연히 감시대상입니다. 협동조합이 기형인 것입니다. 법인세법에서 보자면 협동조합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기형적인 조직입니다. 법인세법상 하지 말려고 하는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는 관점속에서는 협동조합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조합원과의 거래가 감시대상거래입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시장에서 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세법상 부당거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사업자판매형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제품을 시장에서 보다 더 높게 팔아주는 것이, 그래서 조합원들의 제품을 더 비싸게 구입(세법상 부당거래)하여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거래는 모두 부당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시장에서보다 싸게 파냐고? 배추파동이 나서 협동조합이 10,000원에 산것을 조합원에게 3,000원에 팔면은 이것은 부당행위입니다. 영리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한 거래로 보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법인세법상의 관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인세법은 주식회사를 바라보는 관점그대로 협동조합을 바라봅니다. 설립목적과 사업구조가 전혀 상이한 사업조직을 하나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거래명세서의 제출을 강제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를 파악하고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조직이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이 꼭 해야 할 기본사업(우리는 이를 고유사업이라 부르겠습니다)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 (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이러한 고유사업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의 7대원칙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지침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고유사업은 매년의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고유사업은 협동조합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지침이면서 법으로 강제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고유사업을 수행하면서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접대비로 인정하여 불이익을 줍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임원과 직원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출할 경우
–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경우
– 협동조합의 일정한 이익을 지역에 있던 단체에 경제적인 기부를 하는데 해당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접대비로 처리해 버립니다. 기본법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여 놓고 실제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3.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현재의 고유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제45조에 3가지만은 얘기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조합원의 경제적인 안정에 기여하는 것과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5조에서도 설립목적으로 조합원의 복리증징과 상부상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동조합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본법에도 나왔있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실현하는 사업과 지출이 세법에서는 수익사업과는 상관없는 사업이라고 하여 업무무관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이러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합원의 경제적인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고 이것은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하지 말아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특수관계자로 봅니다. 조합원 중에서 임원과 직원에 대한 지출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불가피한 지출로 인정하여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지만, 임원과 직원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지출은 접대비로 봅니다. 즉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후생비용이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고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인정여부를 따집니다.
예로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산재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합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협동조합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싶지만, 조합원들이 직원이 아니면 이는 세법상 접대비로 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를 수행하기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함으로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법인세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법인세법상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협동조합이 특수관계자인 조합원과의 부당한 거래)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형적인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협동조합을 주식회사와 똑같은 영리법인으로 바라보는 세법상의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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